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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6 대입, 학교폭력 기록이 당락 가른다

by thenofaceissue 2025. 5. 8.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뜨겁다. 특히 대학 입시는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학업 성적은 물론 비교과 활동, 심지어 작은 생활기록부의 변화까지 예민하게 살핀다. 이러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요소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 기록이다.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부상한 학폭위 처분의 의미와 그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과거에도 학폭위 처분 기록이 대학 입시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그 반영 범위와 정도는 대학별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였으며, 정시 전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 이후,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 내부의 징계로만 그치지 않고, 대입이라는 미래 설계의 중요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린다. 각 처분은 그 수위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된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부터 시작하여,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심지어 9호 퇴학처분까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처분들이 주로 학교 내의 질서 유지와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대학 입시라는 또 다른 중요한 평가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무게감이 달라졌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경미한 처분조차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로 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1호 서면사과부터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의 평가 대상이 된다. 물론 각 대학별로 처분 수위에 따른 감점 기준이나 반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이상 학교폭력 이력이 대입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주요 대학들의 움직임은 더욱 엄격하다. 서울대학교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을 예고했으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역시 유사한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 기록은 단순히 점수 감점을 넘어 인성 및 사회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서류 평가 탈락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시 전형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던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총점 감점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만, 학교폭력 이력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폭위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다. 처분 수위에 따라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8호 전학 처분은 5년, 9호 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 역시 학교폭력 발생 시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막중해졌다.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학폭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학폭위 처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피해 학생에게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할 때, 단순히 처분 수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가해 학생의 변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의무 반영은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가해 학생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공정한 학폭위 운영, 그리고 대입 반영 기준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